농협 축산경제는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보험금을 6월말 기준 2397두에 총 16억원(두당 평균 67만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6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 공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분기 소 근출혈 피해 보상액 5억59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마리당 평균 58만3000원 수준이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분기 보상받은 소는 958마리다. ‘근출혈’은 근육 안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피가 근육 속에 남아 도축한 고기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 상품성도 떨어진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8200원이다. 공판장이 2800원, 출하조합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는 방식이다. 농협안심축산과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마릿수의 76.7% 수준(3월말 기준)이다. 농협안심축산 양호진 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